By Suhee Baek on 18 November 2024

체험단 모집 환자 유인 행위로 의료광고법 위반

안녕하세요. 에스앤씨컨설팅 대표 백수희입니다.

온라인에 블로그를 비롯 SNS, 유튜브 등 다양한 인터넷 채널이 늘어나면서 비교적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병원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광고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 경쟁적으로 신고를 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체험단 모집과 같은 일반인에게 광고비, 협찬 등을 통한 치료경험담 홍보는 조심해야 합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환자 유인 행위로 보건소에서 고발당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병원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체험단을 모집하는 업체에 맡기는 경우 카페, 메일, 쪽지,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체험단을 모집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정말로 광고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직접 돈을 내고 병원을 이용하고 자발적으로 남긴 후기라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해당 병원의 체험단 광고라고 신고하고 보건소가 해당 병원에서 광고한 것이라 판단하여 네이버에 삭제 요청을 한 경우 비공개 처리된 블로그를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많아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 시에도 의료광고법을 준수하여 문제가 없도록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버가 협찬을 받고 병원 치료 경험 브이로그 영상 등을 업로드 하는 것은 불법적인 의료 광고로 판단될 활률이 높습니다. 환자가 등장해서 자신의 치료 경험을 설명하는 영상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할까요? 의료인이 직접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는 게시 가능합니다.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할 시, 촬영 된 시기를 명시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편집 없이 촬영된 원본 사진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시술의 부작용을 함께 언급해야 합니다. 유튜버가 출연하는 경우, 치료 및 병원에 대한 설명은 의료인이 직접 주체가 되어 촬영해야 합니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업적인 광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의료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특수한 광고 영역이고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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